건설기술심의 신청시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시면 좋을 자료를 첨부해 봅니다.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생산자재 우선 사용
2. 신기술(특허 포함)공법 선정시에는 공법 선정절차 및 선정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라 선정 후 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사 입찰공고 시신기술(특허) 내용 게재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을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4.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재활용을 통한 재생골재 및 재생아스콘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분리발주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4항에 따라 순환골재 의무사용 공사 시행 시 공사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청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계획서 미 제출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6.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 및 제63조(안전관리비용)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설계내역서) 반영
7.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에 따른 준공석 또는 준공판의 설계도 작성 및 설치비용 반영
8. 국토교통부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보완지침(2020.3.)에 따라 실시설계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 반영
9. 이면도로의 아스팔트포장 두께 기준은 도시계획도로(이면도로) 아스팔트포장 두께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주·보조간선 도로는 한국형 도로포장설계법(국토교통부) 및 AASHTO 설계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더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법이 있을 때에는 유리한 입장으로 설계기준을 선택 적용
10. 폭원 25미터 이상 도로개설(확장), 도시철도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특화거리 조성사업 시 지중화사업 권장
11. 방재성능목표 적용 대상 시설물인 제방, 유수지, 저류지, 펌프장, 하수관로,택지개발 등 새로운 도시기반 계획수립 등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설계시 부산시 방재성능 목표 반영
12. 탄소저감을 위해 친환경에너지 저소비형 도로포장재인 중온아스콘 적극 사용
13. 도로의 시선유도시설 및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 따라야 한다.
14. 도로 설계 및 시공, 유지관리, 시설물 디자인 시에는 도로시설물 매뉴얼(도로계획과), 보도공사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매뉴얼(도로계획과) 참조
15. 도로표지판은 도로표지규칙(국토교통부령)과 도로표지 제작 설치 및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 따라 설계하고 품질이 인증된 제품을 사용
16. 도로표지판은 야간에 시인성이 좋은 “발광형”으로 적용
17. 공사시방서에는 시공 상태를 검토·확인 받아야 하는 대상 공종을공사시방서에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시공상세도작성지침(국토부 지침)에 따라 건설공사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야하는 시공상세도면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
18. 하수관로신설(확충)공사 설계는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상 수록된 설계기준에 따라 배수설비조사, 지반조사, 시추조사, 기존 하수시설물 조사, 관 접합, 맨홀 계획, 가시설계획, 배수설비 정비계획 시 고려사항, 관로시설 설계기준에 따라야 함.
19.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에 따라 실시설계시 유관기관에서 지하매설물 이설 설계완료 할 수 있도록 발주처, 설계사, 유관기관 긴밀한 협의하고, 상수도는 이설 설계하여 상수도사업본부에 심사완료 및 설계도서 제출
20. 실시설계시 지장물조사비를 설계내역서에 충분히 반영하고, 유관기관과의 공동 조사, 협의하여 상세한 지장물 이설계획 수립
21. 지진·화산대책법에 따라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 시설은 내진설계 반영하여 내설설계 Checklist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 건설기술심의시 내진설계 내용 수록 ※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시설(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
22. 공사발주내역서에 도시정보시스템(UIS) 비용 반영
23. 하천분야는 감조하천관련 반영
24. 설계시 관련부서 협의조건(교통영향평가, 하천심의 등) 반영여부 확인
25. 건설기술심의(설계심의) 신청전 설계VE 반영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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