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방음벽을 관리하고 있는 분들(관리주체)에게 좋은 정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안내드립니다.
- 건축물·투명방음벽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지원사업 대상 공모 안내
2023년 8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 배경 및 목적
- 건축물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에 충돌하여 부상·폐사하는 조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피해저감을 위한 대책 수립
*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피해조사('17.12~'18.9) 결과, 국토전체에서 연간 800만마리가 조류충돌로 폐사하는 것으로 추정
- 조류피해 저감대책 홍보 및 확산유도를 위해 ’19년부터 정례적인 지원사업 추진
※ 대전지역 투명방음벽 1개소 시범사업 추진(’18.10~‘19.5),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 완료(’18.12.20) 후 ‘19년 3월까지 총 17회 조사에서 폐사체 미확인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 대하여 건축물, 방음벽 등으로 인한 조류충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관 인공구조물의 설치․관리를 규정한 야생생물법 개정(‘22.6.10., ‘23.6.11. 시행)
- 방지테이프 지원사업은 조류충돌 피해가 많이 발생하거나, 상징성 등이 있는 건축물·투명방음벽을 대상으로 실시함으로써,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방지 정책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민간의 자발적 확산 유도
□ 사업 내용
- 조류충돌 피해가 많은 건축물·투명방음벽, 환경보호와 연관된 상징성 있는 건축물,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는 랜드마크
건물, 홍보효과가 큰 건물 등 사업에 효과적인 대상 선정
- 건축물·방음벽 관리자와 환경부가 협력하여, 선정된 건축물·방음벽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를 부착하고 효과를 홍보
- (환경부) 조류충돌 저감 가이드라인 제시, 기술자문 및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제공 등
- (건축물·방음벽 관리자) 사업에 효과적인 대상지 추천,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공사 진행(부착 및 부착에 소요되는
시공, 장비비 등 제반경비 부담), 조류충돌 저감효과 홍보 등
- 건축물·투명방음벽 공모 개요
‧(사 업 명) 건축물·투명방음벽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지원사업
‧ (지원대상) 건축물·투명방음벽을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민간 건축물 소유주·점유주 등
‧(지원내용) 조류충돌 저감효과가 있는 패턴스티커* 제공
* 상하 간격 5cm 이하, 좌우 간격 10cm 이하의 점 등 무늬사이 공간 50c㎠이하인 무늬
※ (환경부) 방지테이프 제공, (지원대상자) 부착 및 부착에 소요되는 경비(시공, 장비비 등) 직접 부담
‧(지원규모) 10개소를 기준으로 1개소 당 15백만원 예산범위(대략 가용면적 2,000㎡) 내에서 지원(신청 규모에 따라 예산범위 내 검토·조정)
‧ (사업기간) ‘23. 9월~12월
❍ (공모기간) '23. 8. 29.(화) ∼ 9. 22.(금)
❍ (지원대상/신청주체) 건축물·투명방음벽을 관리하고 있는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민간 건축물 소유주·점유자 등
※ 지자체 등에서는 민간(회사, 단체 등)의 수요를 파악하여 신청 유도
※ 공공기관(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야생생물의 충돌 피해방지 조치 의무화(‘23.6.11.)에 따라 민간 건축물 등 우선 지원
❍ (지원내용)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제공
* 상하 간격 5cm 이하, 좌우 간격 10cm 이하의 점 등 무늬사이 공간 50c㎠이하인 무늬
※ 부착 및 부착에 소요되는 경비(시공, 장비비 등) 직접 부담
❍ (지원규모) 10개소를 기준으로 1개소 당 15백만원 예산범위(대략 가용면적 2,000㎡) 내에서 건축물·투명방음벽 부착면적 결정(신청 규모에 따라 예산범위 내 검토·조정)
※ 추가면적 부착 필요 시 소요되는 예산은 해당 건축물·방음벽 관리기관에서 부담
❍ (공모방법) 신청서 및 관련자료 등을 작성하여, 공모기간 내 공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문의) 환경부 (☎ 044-201-7252) / (FAX 044-201-7261)
※ 공모신청서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