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질의내용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2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대상일 경우 발주청의 적정성 검토결과 50점 이상이 나오면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점수에 따라 감독권한대행 등의 적용은 선택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문제는 연면적 700제곱미터의 적은 공사규모의 공사를 진행하려 할 때 총공사비 대비 건설사업관리용역비가 30~40%이상 금액이 나오는데.. 이게 법 취지가 안전한 공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런 소규모(건축법상 비상주 감리대상) 건축물에 상주인력인 건설사업기술인력을 몇명씩 붙여서 공사기간 내내 인건비를 지출하는 게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공사비와 비교해 과도하게 많이 나오는 건설사업관리용역비용 때문에 법정 제경비보다 낮춰 대가를 산정하여 cems에 건설사업계획 수립자료 제출 후 보완이 나와 승인처리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자료를 찾다가 보니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나온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업무처리요령(2023년)"의 질의회신 중 '건축법에 따른 공사감리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여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시에서 추진하는 주민커뮤니티 센터의 규모가 연면적 950제곱미터이므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대가 산정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산정하여 시공단계에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발주청은 제6조3항에 따라 산정한 소용인력 중 20%의 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원칙이라는 말은 상당히 모호합니다.
시공단계에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래 시공단계에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산정된 인수가 당초 600인일이 나왔다고 하면 그 중 20%인 120인만 배치하면 되는건지요???
그런데 위 문장에서 '시공단계에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란 건설사업관리는 하는데 감독권한대행만 적용 안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직접감독을 의미하는지요? 직접감독을 의미한다면 직접감독을 하면 위 계산처럼 120인(20%)의 발주청 인력으로 배치해서 건설사업관리를 하면 된다는 것인지요?
그리고 적정성 검토결과 49점 이하가 나왔을 때 건축법상 비상주감리를 채용해서 감리를 하는 경우도 직접감독으로 볼 수 있는지도 질의 드립니다.
2. 답변내용
처리기관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401-0970027
접수일시2024-01-30 15:29:06
담당자(연락처)이** (044-201-3582)
처리예정일2024-02-07 23:59:59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2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발주청은「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의2에 따라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법인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를 하게 하여야 합니다.
- 발주청은「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영 제68조제1항제8호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사업관리방식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본구상을 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안전하고 경제적.능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조사.설계. 시공.감리,유지.관리 등(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을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합니다.
- 발주청은「건설기술 진흥법」제4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제39조제2항에 따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건축법」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주택법」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감리를 한 것으로 본다. 규정 하고 있어 발주청은「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하여야 하며, 「건축법」,「주택법」은 인.허가의 법령으로 재산권 행사를 위한 건축물의 공사감리, 주택의 감리자 지정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민간 발주자가 아닌 발주청*은「건설기술 진흥법」이 우선 이행의 의무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한 부분의 업무를 말한다.
ㅇ「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의2는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등 건설공사의 시공을 관리하기 위하여 발주청은 건설공사 착공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건설사업관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공고 시에도 동 건설사업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해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에 대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제2항의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하는 건설공사는 시공단계의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입니다. 즉 발주당시 전문건설사업자 및 일반건설사업자를 통하여 건설공사시 금액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제60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에 따라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로 무조건 대상 기관이면 가능한 것이 아닌 해당 사업의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평가 점수에 따라(건설사업관리 적정성 평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소요인력=가용인력)에 만족하여야 직접감독이 가능하며, 이를 충족하지 않을 경우 건설사업관리방식을(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감독권대행 포함) 조정 시행하여야 합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제2장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검토기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별표1,2)를 참조하여 사업관리방식 배정하고 감독자를 배치 확정하여야 하는 것임.
- 아울러, 공공공사의 경우「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민간공사의 경우는 개별법(인.허가법)인「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감리)를 시행 하여야 하며, 「건축법」제25조 제10항에서는 건축감리자의 지정에「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해당 법령상 해당 기관이 직접감독을 하는 경우는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한다)를 포함한다]이 제60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에 따라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로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검토한 결과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리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의2에 따라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배치 등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착공하게 하거나 건설공사를 진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ㅇ“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이하”업무수행지침“이라한다.)” 제2장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별표1, 별표2에 따라 1.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 평가, 2. 사업별 사업관리방식 배정, 3. 사업관리방식 배정에 따른 총 소요인력 산정, 4. 소요인력과 가용인력 비교 후 사업별 사업관리방식 조정, 5. 사업별 최종 사업관리방식 확정 하여 공사감독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의 “업무수행지침” 제7조 제3항 제2호의 시공단계에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발주청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사업관리 소요인력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은 공사감독자로 배치되는 소요인력(상주)이 10명인 경우 시공단계 감독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舊 시공감리로 발주청의 기술직 직원 20%의 인원인 2명을 공사감독자로 임명하고 상주하고 나머지 소요인력 8명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배치하여 공사감독자인 발주청 기술직직원을 보조하여 시공감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제6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공사감독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미포함)를 추진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 예시처럼 소요인력 산출인원이 600 인.일 산출시 시공단계에서 산출한 인원이 500인.일이고 공통 100인.일 경우,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추진(舊 시공감리)시 시공단계 산출인원 500인.일 기술지원10%(단순공종) 50 인.일, 상주기술인450인.일 이기에 상주기술인수 450인.일 + 공통 100인.일=550인.일 20%인원인 110인.일은 공사감독자로 발주청 기술직 직원을 임명하여 상주하고,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550-110=440인.일을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소요인력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공사를 착공하도록 의무로 정하는 사항이기에 해당 발주청은 공사감독자를 배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발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 평가후 평가점수 50점미만인 경우 직적감독,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미포함 舊 시공감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포함 건설사업관리(舊 책임감리) 3가지중 사업관리방식을 확정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공공건설공사는 상주를 원칙으로 하기에 비상주는 불가하며, 직접감독으로 소요인력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발주청 기술직직원 전체를 상주(부득이한 사유로 현장 상주가 곤란한 경우 출장으로 공사현장 감독업무를 수행)하여 공사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기에 비상주감리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발주청은「건설기술 진흥법」이 우선 이행의 의무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건설사업리기술인 배치기준(공사감독자 배치기준)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에 따라 해당 분야의 공통업무 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산정하여 공사감독자 배치인원을 산정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홈페이지 자료센터> 건설사업관리계획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제출업무요령” 다운 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부 건설안전과(이** 사무관대우, ☎ 044-201-358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