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산화탄소 수송사업의 승인부터 알아봅니다.
제8조(이산화탄소 수송사업의 승인)
①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수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산화탄소 수송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선박안전법」,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철도사업법」, 「철도안전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안전관리규정)
① 제8조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로서 이산화탄소수송관의 설치 공사를 하려는 자(이하 “수송관설치자”라 한다)는 이산화탄소수송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이산화탄소수송관을 운영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포집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발생 시의 긴급대처방안
2. 안전관리체계
3. 이산화탄소수송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수송관설치자와 그 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송관설치자와 그 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관리자)
① 수송관설치자는 이산화탄소수송관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그 사실에 대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하였을 경우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수송관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ㆍ인원ㆍ직무범위,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안전검사)
① 수송관설치자는 이산화탄소수송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정기검사: 매년 실시하는 검사. 이 경우 그 유효기간은 정기검사일부터 1년으로 하며, 최초의 정기검사는 준공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2. 수시검사: 사용 중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하는 검사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산화탄소수송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안전검사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송관설치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안전검사의 실시를 유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수송관설치자는 이산화탄소 설치공사에 관한 실지조사, 측량, 시공 또는 이산화탄소수송관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타인의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토지의 사용,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ㆍ제거와 그 보상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장 이산화탄소 저장 후보지의 탐사ㆍ선정ㆍ폐쇄 등
제13조(저장소의 탐사 승인)
① 육상 또는 해양 지중에 저장소를 발굴하기 위하여 탐사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9조에 따라 탐사권이 설정된 지역을 포함하여 탐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탐사하려는 구역을 명시한 지하 또는 해저 구역도
2. 탐사계획서
3. 탐사에 필요한 주요 장비의 명세서
4. 탐사 구역의 지각 구조, 단층 분포와 지진발생 특성 조사 계획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탐사승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탐사에 대하여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4호에 관하여는 기상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승인 시 탐사의 이행에 필요한 조건 또는 부담을 붙일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탐사승인을 받은 자(이하 “탐사권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탐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탐사승인 시 첨부한 조건 또는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탐사승인 기준을 위반한 경우
⑥ 탐사권자는 탐사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탐사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탐사권자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6항의 기간 내에 탐사실적을 제출할 수 없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탐사승인 절차, 제5항에 따른 탐사승인 취소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이산화탄소 저장 후보지의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소를 이산화탄소 저장 후보지(이하 “저장후보지”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제13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탐사실적을 제출한 탐사권자가 저장후보지를 신청한 장소
2. 「광업법」 제12조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나는 등 광업권이 소멸한 광구
3.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저조광권이 소멸된 천연가스 해저조광구
4. 저장소 발굴에 관한 연구사업의 수행성과에 따라 저장후보지의 적합성을 인정받은 장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소를 저장후보지로 선정하도록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장후보지의 구역을 명시한 육상 또는 해저구역도
2. 저장후보지의 탐사보고서 및 평가보고서
3. 저장후보지의 안전성ㆍ환경성 평가보고서
4. 저장후보지의 입지적정성 평가보고서
5. 탐사 구역의 지각 구조, 단층 분포와 지진발생 특성 평가 보고서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소로서 탐사지역 내에서 저장후보지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탐사권자의 탐사기간이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그 탐사권은 소멸한다.
④ 그 밖에 저장후보지의 선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저장후보지의 공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저장후보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한 저장후보지의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저장후보지의 공표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저장후보지의 선정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저장후보지에 대하여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저장소 관련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지질적 특성 및 안전성과 관련하여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저장소 허가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3. 재난 또는 재해로 인하여 저장소의 허가가 불가능해진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저장후보지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저장후보지의 선정 취소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저장소의 폐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장소를 폐쇄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장소의 폐쇄에 따른 비용은 제18조에 따른 저장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저장사업자”라 한다)가 부담한다.
1. 저장용량이 포화되어 추가적인 저장이 불가능하거나 유효하지 아니한 경우
2. 저장사업자의 저장소 폐쇄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하기로 한 경우
3. 천재지변, 저장한 이산화탄소의 누출 등의 원인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저장소의 폐쇄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저장소의 폐쇄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저장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저장소의 폐쇄가 완료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즉시 저장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등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완료한 저장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저장소의 폐쇄 명령 및 저장소의 폐쇄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저장사업의 허가 등
제18조(저장사업의 허가)
① 저장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탐사권자는 저장사업의 허가 신청에 대하여 우선권을 갖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저장소 및 관계 시설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 관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2. 저장소 및 관계 시설의 점검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 저장한 이산화탄소의 순도 및 압축상태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저장한 이산화탄소의 누출 및 이동에 관한 사항
5. 저장소 및 관계 시설의 운영에 대한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저장소 및 관계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저장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저장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2. 저장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3. 포집한 대규모 이산화탄소의 안정적 저장과 사후관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저장소를 보유ㆍ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제19조(저장사업자의 결격사유)
저장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저장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형법」 제172조, 제172조의2, 제173조, 제173조의2, 제174조(제164조제1항, 제165조 및 제166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제175조(제164조제1항ㆍ제165조 및 제166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20조(사업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저장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저장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자
2. 저장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저장사업자의 저장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의 저장사업자의 사업을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법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저장사업자의 저장소 관련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양도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저장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21조(처분효과의 승계)
제20조에 따라 저장사업자의 사업승계가 있으면 종전의 저장사업자에 대한 제23조에 따른 저장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명령(제24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명령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이면 지위승계를 받은 자에게 그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지위승계를 받은 자가 승계를 받은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장은 사업의 개시 등 신고에 관한 사항부터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