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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에 관한 법률 입법절차 진행중(3)


제22조(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① 저장사업자가 그 사업을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저장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허가의 요건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저장사업 허가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저장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에 따른 저장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8조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19조에 따른 저장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9조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와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27조에 따른 저장되는 이산화탄소의 상태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모니터링계획의 수립 등)

① 저장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계획(이하 “모니터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모니터링계획에는 저장소 폐쇄 후 1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의 모니터링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모니터링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저장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모니터링계획의 이행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저장사업자의 모니터링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기간 종료 후 발생하는 모든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승인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금지행위)

저장사업자는 저장소를 운영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저장소에 저장한 이산화탄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 없이 배출하는 행위

2. 제25조에 따라 승인받은 모니터링계획과 다르게 운영하는 행위

3. 그 밖에 저장소 또는 모니터링 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외에 변경하거나 승인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27조(저장되는 이산화탄소의 상태)

① 저장사업자는 저장되는 이산화탄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순물을 포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저장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도록 이산화탄소를 압축하여 저장하여야 한다(사용약관조항 삭제).

 

제28조(저장소의 운영 등)

① 저장사업자는 저장소 및 관계 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저장한 이산화탄소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위해를 방지하고 재해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저장사업자는 저장한 이산화탄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누출된 것을 알게 된 때에는 누출량, 누출시기와 누출원인 등에 관하여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누출통보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 누출원인과 누출량 등에 관하여 탄소중립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저장사업자는 저장소의 운영을 일시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저장사업자는 저장소를 운영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⑥ 저장사업자는 저장소의 관리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의 지정 및 운영

 

제29조(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관련 기업과 그 지원 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상호 간에 산업적 상승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하여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이하 “집적화단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집적화단지의 지정을 받으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담긴 집적화단지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집적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집적화단지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 집적화단지 지정 필요성 및 기대 효과

3. 집적화단지 지정의 육성방안

4. 집적화단지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와 그 필요성 및 적용 범위

5. 그 밖에 집적화단지의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업, 공공기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적화단지 육성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집적화단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탄소중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적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한 집적화단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집적화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⑥ 그 밖에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집적화단지의 지원)

① 정부는 집적화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비용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포집등 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집적화단지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적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적화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집적화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관할 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1. 집적화단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집적화단지에서 규제 특례 등의 적용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중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적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탄소중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적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집적화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집적화단지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집적화단지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집적화단지 관할 시ㆍ도지

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집적화단지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중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평가 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적화단지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이산화탄소 포집등 산업의 육성

 

제33조(이산화탄소 공급 특례 등)

① 제7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관리업체는 이산화탄소 활용 또는 저장을 위한 연구, 실험, 실증화를 위한 시설과 사업장에 이산화탄소를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급량에 대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감축량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권 등에 관한 사항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4조(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활용 기술 및 제품의 개발 촉진과 사업화를 위하여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기술 및 제품에 대하여 인증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 및 제품 인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 및 제품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 및 제품 인증을 받은 경우

2. 중대한 결함이 있어 그 기술 및 제품 인증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술 및 제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술 및 제품에 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ㆍ대상ㆍ절차, 제2항에 따른 취소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산화탄소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으로 확인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총 매출액 중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그 밖에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병무청장에게 「병역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에 있어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을 우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을 한 기업이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2. 부도ㆍ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및 확인서의 발급과 제5항에 따른 취소 절차와 그 밖에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및 취소를 위한 조사ㆍ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포집등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지원 등)

① 정부는 포집등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사업화에 필요한 발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포집등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및 대학 간의 공동연구(국제공동연구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포집등의 기술개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실증사업의 실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포집등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으로 개발된 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포집등 관련 기술을 활용한 실증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포집등 관련 사업자 등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ㆍ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8조(실증사업의 허가ㆍ승인의 특례)

① 제37조에 따라 실증사업을 실시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허가ㆍ승인ㆍ검사 또는 등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위험물저장소 설치의 허가

6.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의 허가

7.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의 통합허가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실증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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