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및 보조 등)
① 정부는 포집등에 관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포집등에 관한 사업의 안전성ㆍ효율성을 혁신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
2. 포집등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외국과의 협력 및 기술교류에 드는 비용
3. 포집등에 관한 설비의 구축을 위한 투자 및 운영에 관한 비용
4. 국내외 저장소 확보를 위한 투자 및 운영에 관한 비용
5. 그 밖에 포집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정부는 포집등에 관한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금융ㆍ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0조(포집등 사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포집등 사업에 투자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생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2. 그 밖에 설치목적이 제1호의 기금에 준하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제41조(조세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포집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포집등 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42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포집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저장사업자 등에게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제43조(전문인력 양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포집등 관련 기술개발 촉진 및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국제협력의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포집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의 파악 및 해외 저장소의 확보 등을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포집등 관련 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5조(기술의 표준화)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포집등 관련 기술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포집등 관련 기술의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포집시설 설치자 또는 저장사업자에게 포집등 관련 기술에 대한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포집등 관련 기술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를 위한 연구 등을 하게 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진흥센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포집등과 관련된 산업의 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포집등에 관한 시장의 조사ㆍ분석과 수집 정보의 이용
2. 포집등과 관련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3. 포집등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4. 포집등과 관련된 산업육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포집등과 관련된 신산업 발굴의 지원에 관한 사업
6. 포집등과 관련된 중소기업자의 신제품 개발과 신산업 발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지원
7. 그 밖에 포집등 관련 신제품의 개발이나 신산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진흥센터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47조(공공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저장사업자의 모니터링계획과 별도로 포집등에 관한 공공 모니터링(이하 “공공모니터링”이라 한다)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모니터링 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공공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탄소중립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모니터링 체계의 구축과 운영, 공공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포함할 사항 및 제출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저장소 모니터링 결과의 공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5조에 따라 저장사업자가 실시한 모니터링의 결과와 제47조에 따른 공공모니터링의 결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의 공개에 관한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보고와 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포집등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탐사권자, 수송관설치자, 저장사업자 및 제34조에 따라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인증을 받은 기업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하기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 계획을 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0조(저장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탐사권자, 수송관설치자, 저장사업자 및 전담기관이 이 법으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포집등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미리 탐사권자, 수송관설치자, 저장사업자 및 전담기관에게 그 이유를 알려 의견와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포집한 이산화탄소와 저장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의견과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1조(청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5항에 따른 탐사승인의 취소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저장후보지 선정의 취소
3. 제23조제1항에 따른 저장사업 허가의 취소
4.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술 및 제품 인증의 취소
5. 제35조제5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취소
제5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 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2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장 벌칙
제54조(벌칙)
①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수송시설 또는 저장시설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포집등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포집시설을 설치한 자
2.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산화탄소수송관을 운영한 자
3. 제9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자
4.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5.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장사업을 한 자
6. 제26조 각 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7.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탐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탐사를 한 자
3.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장소를 사용한 자
4.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누출 관련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술 및 제품인증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7. 제5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37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실증사업을 실시한 자
제5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장사업을 한 자 2. 제25조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술 및 제품인증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저장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저장사업자의 사업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4.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이산화탄소를 저장한 자 5. 제49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어 입법절차가 진행중이다. 단순히 이런 법안이 발의 중이라는 데서 끝나지 말고 우리 산업전체의 방향이 이런쪽으로 흐르고 있고 공공건축물 건축도 탄소배출 감축과 관련된 사항들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