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개정, 입법 절차 중인 사항 중에서 요즘 추세나 향후 방향성을 알 수 있는 것들은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개정, 입 추세를 알면 향후 경제정책이나 발전방향을 예측해볼 수 있으므로 업무적인 사항 뿐아니라 사업, 주식, 취업방향 등 여러모로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김한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341
발의연월일 : 2023. 9. 8.
발 의 자 : 김한정ㆍ이용빈ㆍ홍정민이학영ㆍ이상헌ㆍ김영배박성준ㆍ한병도ㆍ신현영정일영 의원(10인)
제안이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23년 3월 제6차 기후변화 평가 종합 보고서를 통해 2040년 이전에 지구 평균 온도가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IPCC는 지구의 평균 온도 증가를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 2100년까지 최대 1조 2,180억 톤의 탄소를 CCUS(Carbon Capture & Utilization & Storage)로 처리해야 한다고 분석함.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EU 등 주요국들은 CCUS 산업의 주도권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 중임.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탄소포집장비 설치 등에 관한 세액공제 지원을 하고 있고, CCS(Carbon Capture & Storage)의 경우 탄소 1톤 당 85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함. EU도 2023년 3월 공개된 「탄소중립산업법」을 통해 CCS를 ‘전략적 Net Zero 기술’, CCUS를 ‘Net Zero 기술’로 규정하고 관련 산업을 EU 역내에 유치하기 위한 인허가 단축 등의 지원을 할 예정임.
그 밖에 호주는 2020년 「CCUS 통합법」을 제정해 배출권 수익을 보장하고 있고, 일본도 CCUS 실증사업비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CCUS 관련 통합법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40여개의 개별법을 준용해야 하는 상황임.
또한 CCS는 산업통상자원부, CCU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담당하는 등 부처 간 업무 영역도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일관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CCUS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노력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ㆍ저장하거나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를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포집ㆍ수송ㆍ저장ㆍ활용과 이산화탄소수송관 및 저장소 등을 정의함(안 제2조).
다. 포집한 이산화탄소와 이를 활용하여 생산한 물질 또는 물건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에서 제외하고, 포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소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른 청정수소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봄(안 제4조).
라. 정부는 5년마다 이산화탄소 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산화탄소를 수송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수송관설치자는 이산화탄소수송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사. 이산화탄소저장소를 발굴하기 위한 탐사의 승인, 이산화탄소 저장후보지의 선정 및 선정의 취소, 저장소의 폐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아. 저장사업자에 대한 허가기준, 결격사유와 사업 및 처분효과의 승계, 사업개시의 신고, 저장사업 허가의 취소와 사업의 정지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등을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자. 저장사업자는 모니터링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모니터링계획과 다르게 운영하는 등의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저장소 및 관계 시설 운영시 저장한 이산화탄소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를 지정 및 지정해제할 수 있고, 집적화단지에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집적화단지의 운영에 대한 평가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카. 이산화탄소 포집등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특례,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인증의 근거,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실증사업의 실시와 특례, 조세의 감면 등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부터 제45조까지).
타.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진흥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46조)
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포집등에 관한 공공모니터링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고, 저장소 모니터링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음(안 제47조 및 제4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한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3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地中)에 저장하거나 산업적ㆍ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를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포집”이란 산업활동 등 온실가스 배출원에서 배출되거나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국내ㆍ외 저장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용기나 시설에 모으는 것을 말한다.
2. “수송”이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국내ㆍ외 저장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단을 활용하여 저장소 또는 활용사업 시설에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저장”이란 포집한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국내ㆍ외 육상 또는 해양 지중에 주입하여 대기와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을 말한다.
4. “활용”이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인간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여 자원으로서 산업에 이용하거나 이산화탄소를 포함하는 배출가스를 직접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산화탄소수송관”이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수송하는 배관 및 관련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저장소”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대기 또는 해양으로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육상 또는 해양 지중에 저장하는 장소로서 제14조에 따라 선정된 이산화탄소 저장 후보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해양지중저장소 나. 제18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육상지중저장소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이하 “포집등”이라 한다)의 효과적인 관리와 개선에 필요한 이산화탄소 감축 산정방법과 통계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포집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포집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정부가 수행하는 포집등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포집한 이산화탄소와 이를 활용하여 생산한 물질 또는 물건(활용 과정에서 생겨난 부산물로서 해당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것은 제외한다)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포집한 이산화탄소에 폐기물을 혼합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폐기물관리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③ 이 법에 따른 이산화탄소 포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소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른 청정수소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청정수소 인증 등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이산화탄소 포집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이산화탄소 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
① 정부는 포집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이산화탄소 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포집등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포집등에 관한 국내외 동향과 기술적ㆍ산업적 발전 전망에 관한 사항
3. 포집등의 기술연구ㆍ개발ㆍ사업화에 관한 사항
4. 제14조에 따른 이산화탄소 저장 후보지의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포집등의 시설에 대한 투자 또는 지원에 관한 사항
6. 포집등에 관한 기술ㆍ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7. 저장소의 안전관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8. 포집등에 관한 홍보 및 수용성 향상에 관한 사항
9.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포집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포집등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이산화탄소 포집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함께 탄소중립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 실적의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시설 등의 설치
제7조(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계획의 신고)
①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포집시설 설치ㆍ운영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위치ㆍ면적 등 설치 부지에 관한 사항
3.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용량ㆍ포집방식 등 설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설치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포집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설치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제5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오늘은 제7조까지 알아보고 다음포스팅에서 이산화탄소 수송사업의 승인 부분부터 대해서 알아보자. 이산화탄소는 감축은 공공건축뿐 아니라 모든 산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이 입법되는 것은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