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법에 나오는 주요 용어 개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주택
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함.
2. 준주택
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나. 종류와 범위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3. 공동주택
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나. 종류와 범위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의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나목의 연립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다목의 다세대주택
4.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
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요건
1)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2)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4㎡ 이상일 것
3)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4)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1/3을 넘지 아니할 것
5)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1/3을 넘지 아니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5. 도시형생활주택
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나. 종류와 범위
1) 원룸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다)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라)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단지형 연립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
3)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
다. 참고사항
1)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원룸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나)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6.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
가. 단독주택 :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다만,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바닥면적에서 본 건축물의 지상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복도, 계단, 현관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도 제외
나. 공동주택 :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
1)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2)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7. 주택단지
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
8. 부대시설
가. 주택에 딸린 시설 또는 설비로서,
나.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안의 도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보안등, 대문, 경비실, 자전거보관소, 조경시설, 옹벽, 축대, 안내표지판, 공중화장실,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대피시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지역난방공급시설 제외), 방범시설,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시설,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9. 복리시설
가. 주택단지안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로서,
나.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근린생활시설(장의사․총포판매소․단란주점․안마시술소는 제외), 종교집회장, 소매시장․상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금융업소, 공동작업장, 아파트형 공장, 사회복지관, 주민공동시설, 도시계획시설인 시장, 기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10. 주민공동시설
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경로당․어린이놀이터․어린이집․주민운동시설․도서실(「도서관법」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 아님)․청소년 수련시설․주민휴게시설․독서실․입주자집회소․공용취사장․공용세탁실․「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그 밖에 위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시설
11. 주민운동시설
가. 거주자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옥외ㆍ옥내운동시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을 포함)ㆍ생활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12. 기간도로
가. 보행자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집산도로․8m 이상의 국지도로를 말함)
나.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다.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로로서 위 도로에 준하는 도로
13. 기간시설
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ㆍ지역난방시설 등
14. 간선시설
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둘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