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해체공사 허가대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물 철거 해체공사 허가 신고대상 구분하기(질의회신 포함)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서 허가/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년전에 발생한 재개발사업현장 철거 중 사상사고를 계기로 2022년 8월 4일 이후 대폭 법이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체허가, 신고대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많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한 국토부 질의회신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대상 기준 [건축물 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건축 해체허가/신고대상 구 분 대 상 감리자 건축물 해체 신고대상 1. 건축물 일부를 해체할경우 주요구조부(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를 제외한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 비상주 감리 2. 건축물전체를 해체할 경우 모두 해당되어야 함. - 연면적 500m2 미만 - 건축물 높이 12m 미만 -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