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심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기술심의 신청 시 검토·반영해야 할 주요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 신청시 검토, 반영해야 할 주요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신청시 자주나오는 지적(?)이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기술심의 신청 시 검토 반영해야 할 주요내용 1. 신기술(특허 포함)공법 선정시에는 공법 선정절차 및 선정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라 선정 후 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사 입찰공고 시신기술(특허) 내용 게재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을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3.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재활용을 통한 재생골재 및 재생아스콘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분리발주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