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순환골재 의무사용 범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공건축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 공사의 범위 공공건축(공사)을 할 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화골재 의무사용을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 대규모 공사나 큰 도로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지만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살펴 보도록 하자. 1. 순환골재 정의 ❍ (순환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건설폐기물법 제2조제7호) ❍ (순환골재 품질기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 및 설계․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건설폐기물법」 제35조) - 현재 도로기층용, 콘크리트용, 아스팔트콘크리트용, 성․복토용 등 13개 재활용 용도별 품질기준 규정(국토교통부 소관) 2. 품질기준 및 재활용 용도 ❍ (품질기준) 순환골재 품질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