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행정절차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사 발주시 누락하기 쉬운 행정절차들 오늘은 공사발주 시 누락하기 쉬워서 유의해야 하는 행정절차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절차가 누락되어 사업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으면 향후 감사에 대상이 되곤 합니다. 어렵지만 공부를 해야하겠습니다. □ 건설사업 관리계획 수립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2, 영 제59조의2, 규칙 제34조의2] 1. 대 상 - 총공사비 5억원이상 토목공사, 연면적 660㎡ 이상 건축공사, 총공사비 2억원이상 전문공사 2. 수 립 자 : 발주청 3. 수립시기 : 공사 착공전까지(부지정리,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음) ※ 용역업체에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경우 입찰공고전 계획수립 및 계획을 준수하여 입찰공고 4.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기술자문위원회(건설기술심의위원회) - 심의대상 : 안..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