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인가 타당성 검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질의회신)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꽃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리 시 지자체에서 직접 검토하지 않고 그 타당성을 관련 기관에 검증 요청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질의회신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국토부 주택정비과-5428(2023.8.24.)] 1. 질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3항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시장 ․군수 등이 필수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써 시장․군수 등이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는 무엇인지? 2. 답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3항제4호에서 따른 " 그 밖에 시장, 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해당 정비구역에서 분양설계 등에 따라 재분양 절차를 거친경우, 설계변경 등으로 조합원 부담이 증가한 경우 및 관리처분계획..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