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선의범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물 대수선 범위와 허가 신고 리모델링 차이 완벽정리 건축물를 부분적으로 공사할 때 벽체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가 있는데 건축법 상 대수선의 범위를 분명히 알아야 제대로 인허가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건축물의 대수선 범위와 허가, 신고, 리모델링과의 차이를 알아보자. 1. 건축물 대수선이란? ▶ 법령근거 : 건축법 제2조제8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2 대수선이란 건축법 제2조 정의를 보면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수선은 기본적으로 면적의 변화가 없는 것이다. 면적의 변화가 있다면(커진다면) 증축허가나 신고를 득해야 한다. 건축행위는 단독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일어나기 마련인데 그럴 경우는 중대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 인허가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