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계획인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국공유재산의 의미(법제처 법령해석) 오늘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국 공유재산의 의미에 대해서 질의회신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6652(2023.12.20.)호 관련] 1. 질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국유ㆍ공유재산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 등) 2.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98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이하 “사업시행자등”이라 함)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국유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