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의도구현대가산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설계의도구현 대가산정 방법 / 대상 건축물 / 법령 총정리(계산엑셀서식 제공) 공공건축물과 일반건축물의 설계의도구현 용역은 설계자를 건축공사 과정에 참여시켜 설계자의 의도를 건축물에 잘 반영하기 위한 용역이다.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함인데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서 용역발주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설계자의 무상(?)으로 자문을 통해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오늘은 설계의도구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1. 설계의도구현 대상 건축물 [공공건축물] -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이상 건축물(창고, 공장, 자동차 관련시설 등은 제외) - 자치센터, 유치원, 노유자시설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용도의 건물 [일반건축물]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근거법령 건축서비스진흥법 시행령 제19조, 법 제17조 참고 1. 설계비 추정가격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