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설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공건축물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과 산정방법 공공건축물 건립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및 보급 촉진법에 따라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생산시설을 일정비율 설치해야 한다. 오늘은 설치의무대상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근거법령 등에 대해서 알아보자.1.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연간 50억 원 이상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국유재산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2. 근거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약칭 :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