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대장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놓치기 쉬운 안전보건조정자 지정과 안전보건대장(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설계단계와 시공자 선정 후 해야 하는 안전보건대장, 안전보건조정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대장은 설계단계에서 설계자(용역사)가 잘 챙기는 경우가 놓치는 경우가 잘 없지만 안전보건조정자를 따로 지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 놓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정의 - 안전보건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해야 하는 조치사항들을 대장에 기입해 놓은 것으로 말하고 계획단계에서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단계에서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단계에서 공사안전보건대장 총 3종류를 만들어야 합니다. - 안전보건조정자란? 개념적으로는 복합공사 즉 2개이상 공정(예를 들어 건축, 전기과 공사)이 있는 공사에 있어서 공정 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