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계감리분리 대상 건축물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기설계 전기감리용역 분리발주 대상 기준과 관련 법령 총정리 건축물 설계에는 건축분야뿐만 아니라 전기, 소방 등 다른 전문 공종과 통상 분담이행방식으로 설계를 진행하는데 '전력기술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일부 대상은 전력시설물 설계, 공사 감리용역 사업을 타 업종과 분리발주하도록 하였다. 오늘은 이 분리발주 해야 하는 대상과 관련 법령을 알아보자. 1. 분리발주 법령 개정 사유 그 동안 전기분야 설계는 건축과 같이 통합 발주되어 건축사가 중간마진을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문설계 분야 업체들에게 꾸준히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적은 설계비는 부실한 설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 품질의 저하와 안정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공사의 경우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도록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