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배상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사 지연배상금(지체상금) 부과방법과 관련 법령 정리 지연배상금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공공건축물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를 적기에 끝내지 못해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오늘은 공공건축물 등 공사 용역을 적기에 끝내지 못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하는 지연배상금(지체상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지체상금 부과 사유 정단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자는 지체상금을 내야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계약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제외)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함)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않은 때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지체상금을 납부해야 하며 실무적으로 보면 보통 받아가야 하는 준공금에서 상계처리하여 남은 금액을 준공금으로 받는 경우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