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대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공사 총사업비 관리대상 알아보기 국가재정법 기획재정부 훈령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 시에 있는 관리대상과는 다르게 낙찰잔액 활용 등 예산사용이 까다롭기 때문에 공사감독의 직접적인 업무(주관부서 업무)는 아니지만 알아둬야 할 사항입니다. 1. 총사업비 관리란? ❏ 근거 :『총사업비관리지침』,「국가재정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 정의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사업비용을 합한 금액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부담분을 모두 포함함. ❍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건설공사 포함, 건축사업 제외) ❍ 건축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 규모가 증액되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