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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공동주택 사업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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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사업절차와 위험성 총정리 / 재개발사업과 다른 점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성공률이 낮다고 평가되고 무엇보다 한번 가입하게 되면 성공단계라고 부르는 착공까지는 마음고생을 많이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 포스팅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절차와 왜 위험하다고 하는지 그 위험성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다.  1. 지역주택조합이란?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 제11조에 따라서 해당 지역(사업지에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님)에 개인이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합을 결정하는 것으로,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세대주에게 청약통장 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해당지역에 거주 6개월 이상- 무주택자 또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소유자- 다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아닌자- 분양권, 청약에 당첨되지 않은 자   2.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진행방식사업절차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공동주택 동간간격 계단실 채광창 해석(국토부 질의회신) 공동주택 공용부인 계단실 또는 엘리베이터 로비에 창호에 대한 채광창 해석 국토부 질의회신 내용입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나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시 동간 간격은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이 때 공용부 계단실에 있는 창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1. 공동주택 채광창 해석 질의내용(질의요지) 질의1)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 등"에서 공동주택 공용부인 계단실 또는 엘리베이터 로비에 창호(창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이하의 경우를 모두 포함)가 있고 이 코어부가 돌출형일 경우 건축물 동간 이격 거리의 기준점은 이 공용부도 포함되는지, 아니면 전유부 세대면에 접한 창호가 있는 벽면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 질의2) 건축법 시행령 제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