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 설치 가능여부 요즘 파크골프장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비용도 저렴하고 장비도 간단해서 누구나 즐기기 쉬운데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로 포함이 되는 변경 유권해석이 나와서 소개해본다. 예전에는 허용되지 않았다. 1. 파크골프장 관련 해석변경 내용-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라목가)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에 파크골프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을 규정함.)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 공작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일정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허용되지 않는데 이번에 파크골프장이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로 분류되는 것으로 해석이 나온 것이다. 2.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