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대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신문고 질의응답) 소규모 건축물의 건설사업관리 대상 1. 질의내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질의내용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2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대상일 경우 발주청의 적정성 검토결과 50점 이상이 나오면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점수에 따라 감독권한대행 등의 적용은 선택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문제는 연면적 700제곱미터의 적은 공사규모의 공사를 진행하려 할 때 총공사비 대비 건설사업관리용역비가 30~40%이상 금액이 나오는데.. 이게 법 취지가 안전한 공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런 소규모(건축법상 비상주 감리대상) 건축물에 상주인력인 건설사업기술인력을 몇명씩 붙여서 공사기간 내내 인건비를 지출하는 게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공사비와 비교해 과도하게 많..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