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불법철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물관리법 시행 이전 철거신고를 하지 않고 철거했을 경우 행정처리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 시행되면서 건축물을 철거하는 데 있어 그 절차가 많이 까다로워졌다. 오늘은 건축물 철거(해체) 중 이 법 시행 이전에 무단으로 철거한 사례를 다뤄보겠다. 1. 배경 건축물을 철거를 할 때는 건축물관리법 시행 이전에는 건축법에 따라 철거하기 7일 전 해당 관할 지자체에 철거신고를 한 이후에 건축물을 철거하였다. 그러나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된 이후 ‘철거’라는 용어 대신에 ‘해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제 건물을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 건물 규모에 따라 해체 허가 또는 해체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심지어 해체허가건은 별도의 해체심의를 받아야 하는 등 그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벌칙 규정은 또 어떠한가. 「건축물관리법」 시행 이전에는 철거신고를 하지 않고 철..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