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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외 기타

건축물관리법 시행 이전 철거신고를 하지 않고 철거했을 경우 행정처리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 시행되면서 건축물을 철거하는 데 있어 그 절차가 많이 까다로워졌다. 오늘은 건축물 철거(해체) 중 이 법 시행 이전에 무단으로 철거한 사례를 다뤄보겠다.

 

 

 

1. 배경

건축물을 철거를 할 때는 건축물관리법 시행 이전에는 건축법에 따라 철거하기 7일 전 해당 관할 지자체에 철거신고를 한 이후에 건축물을 철거하였다. 그러나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된 이후 철거라는 용어 대신에 해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제 건물을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 건물 규모에 따라 해체 허가 또는 해체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심지어 해체허가건은 별도의 해체심의를 받아야 하는 등 그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벌칙 규정은 또 어떠한가. 건축물관리법시행 이전에는 철거신고를 하지 않고 철거한 자는 과태료 30만 원 부과되고 자진 납부 시 20% 감면되어 24만 원 납부 후 건축주(관리자)는 건축물대장을 말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해체허가나 해체신고를 하지 않고 철거한 자는 건축물관리법벌칙 규정에 의해 징역 또는 벌금 처분을 받는 등 벌칙이 강화되었다. ※「건축물관리법2019.4.30. 제정되어 2020.5.1.부터 시행되었다.

 

건축물 철거장면: 요즘 이렇게 철거하면 큰일난다(ai이미지)

 

2. 건축물관리법 시행 이전 건축물을 철거신고를 하지 않고 철거했을 경우 지자체 행정처분 업무처리과정은?

행정청은 일반적으로 항측사진(항공기에서 촬영된 사진) 결과 통보 및 민원접수 등을 통해서 건축물 관련 위반 사항을 인지한다. 그러면 공무원은 조치를 안 할 수가 없다. 방치하고 놔둔다면 사실상 직무유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민원 등이 접수됐을 때 업무 순서를 살펴보면

 

담당자는 현장확인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건축물대장, 배치도, 현장사진, 건축주(관리자) 인터뷰, 항측의뢰 등)

 

해당 철거 건물이 건축물관리법제정 이전 철거됐는지 확인은 건축주(관리자)가 갖고 있는 당시 철거관련 시공사 계약서 및 잔금확인서 등으로 확인을 할 수도 있겠지만, 행정청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므로 항측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항측의뢰 결과, 건축물관리법시행 이전에 철거를 한 경우라면(즉 위반시점이 건축물관리법시행 이전이라면)

-1. 종전 규정인 건축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후 건축주는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을 하면 된다..

법령이 개정되어 신법 구법 중 어떤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는 사안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일반적인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시법주의에 따라 행정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내용이 행정제재에 속하는 것이면 위반 행위 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법령입안심사기준, 적용례 관한 규정 일부 발췌>

 

-2. 그런데, 그 철거신고 위반 시점이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과태료 부과할 수 없으므로 바로 건축주가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을 하면 된다. 위반행위가 5년이 경과하면 과태료 처분하지 않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항측의뢰 결과, 건축물관리법시행 이후에 해체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철거를 한 경우라면(즉 위반시점이 건축물관리법시행 이후라면) 현행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건축물관리법2020년 시행 이후에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고 벌칙과 과태료 조항 또한 몇 번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위반시기를 파악하여 적절히 행정처분하여야 할 것이다.

 

3.  맺음말

대한민국 사회에는 무수한 법들이 있다. 그 가지 수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특히나 우리 생활과 관련이 있는 행정법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태반이다.

 

건축물관리법또한 마찬가지이다. 건축물 해체로 인한 안전에 대한 위협이 바로 우리 국민들 코앞까지 다가와서야 제정, 시행된 것이다. 그만큼 좋은 점도 안 좋은 점도 존재한다. 안전에 대해 엄격한 만큼 위반 시 처벌수위도 상당한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법의 내용을 모르고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청에서 봐줄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의 모든 행위(사유재산 물질적 처분 등)를 하기 앞서서 행정청에 문의를  해서 꼭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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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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