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조서생략근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사와 용역의 준공(기성) 검사조서 작성 생략하는 경우 관급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나 용역의 일부나 전체를 마무리하고 검사를 할 때 작성하는 검사조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모든 공사나 용역을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근거를 알아보자. 1. 검사조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17조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계약 또는 매각계약,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 등 성질 상 불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조서를 생략할 수 있다. 중앙의 경우는 3천만 원 이하의 계약뿐 아니라 매각계약인 경우나,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계약등 그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경우에도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는 과업 성과품 제출여부 확인을 위한 감독조서 제출로 검사를 완료하면 된다고 본다.) 물론 각 지자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