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나 용역의 일부나 전체를 마무리하고 검사를 할 때 작성하는 검사조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모든 공사나 용역을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근거를 알아보자.
1. 검사조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17조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계약 또는 매각계약,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 등 성질 상 불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조서를 생략할 수 있다. 중앙의 경우는 3천만 원 이하의 계약뿐 아니라 매각계약인 경우나,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계약등 그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경우에도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는 과업 성과품 제출여부 확인을 위한 감독조서 제출로 검사를 완료하면 된다고 본다.)
물론 각 지자체의 조례로 규정하는 경우나 내부 지침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야 할 것인데 그런 근거 없이 수의계약 범위에서만 감독조서로 준공검사 조서를 대체하고 2천만 원이 넘으면 준공검사관을 임명하라는 회계부서가 종종 있어서 내용을 덧붙인다.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만들어 업무를 굳이 과중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2. 법령근거
지방계약법 제17조(검사)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계약 또는 매각계약,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 등 검사조서의 작성이 성질상 불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5조(검사조서의 작성 생략)
법 제1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계약금액 3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4. 2. 5.>
국가계약법 제14조(검사)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자는 검사조서(檢査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6조(검사조서의 작성생략)
법 제1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9. 9.>
1. 계약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2. 매각계약의 경우
3.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계약등 그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경우
오늘은 어떻게 보면 간단한 내용이지만 검사조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알아봤습니다. 불필요하게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조서를 작성했던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없어져 공사감독관이나 용역감독관들의 업무가 조금이나마 편해졌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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