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재하도급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공사 불법 재하도급 규정(허용, 벌칙 등)에 대한 완벽정리 건설공사를 하면 흔히들 하도급 받은 공사를 재하도급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을 것이다. 원칙은 그렇지만 법상 허용되는 예외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겠다. 1. 재하도급의 금지재하도급은 무분별한 하도급으로 건설공사의 부실과 안전 등 다양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법상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무조건 재하도급을 다 금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예외(허용)를 두고 있다. 2. 재하도급의 예외적 허용오늘의 핵심 주제인 그럼 어떤 경우에 재하도급이 허용되냐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다. 해당 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에 그 내용이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