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를 하면 흔히들 하도급 받은 공사를 재하도급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을 것이다. 원칙은 그렇지만 법상 허용되는 예외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겠다.
1. 재하도급의 금지
재하도급은 무분별한 하도급으로 건설공사의 부실과 안전 등 다양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법상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무조건 재하도급을 다 금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예외(허용)를 두고 있다.
2. 재하도급의 예외적 허용
오늘의 핵심 주제인 그럼 어떤 경우에 재하도급이 허용되냐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다. 해당 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에 그 내용이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 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31., 2019. 4. 30.>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 번째, 수급인(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원도급 건설회사)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했는데 그 하도급을 받은 종합건설회사가 다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사업자에게 재하도급 하는 경우로서 동시에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해 발주처의 서면 승낙까지 받아야 가능하다.
두 번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받는 경우에는 국토부령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재하도급을 받을 수 있다.
제25조의7(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9조제3항제2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이란 하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 중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08. 6. 5., 2011. 11. 3., 2013. 3. 23., 2014. 5. 22., 2020. 3. 2., 2020. 10. 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서면승낙을 받을 것 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특허를 출원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다. 삭제 <2021. 8. 31.> 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 중 점보드릴(암석에 구멍을 뚫는 기계), 쉴드기(터널 굴착에 사용되는 전용 기계) 등 그 조작을 위하여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하는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시공해야 하는 공사를 그 건설기계 및 조작을 위한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마.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 중 프리플렉스 합성보 등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법」 제21조에 따른 실용신안권이 설정된 자재(자재제작과정에 권리가 설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공사를 그 자재의 제작ㆍ설치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고 제작ㆍ설치에 관한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의 일부를 분리하여 하도급할 경우 그 공사의 계획ㆍ관리ㆍ조정이 곤란하거나 공사비용이 현저히 증가하는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에 대하여 그 공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하도급받은 공사 중 주된 공사에 부수하는 종된 공사로서 전문적인 시공기술, 공법, 기능인력, 특수자재의 설치 또는 재료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공사를 그 공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
내용이 상당히 복잡한데, 일단 전제는 하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중 100분의 20이내에 해당하는 공사를 다시 하도급 받을 수 있고 위 가부터 사까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발주의처의 서면 승낙까지 득해야 한다.
가.~사.까지 살펴보면 대부분은 재하도급을 받을 건설사업자가 신기술, 특허공법에 따라 그 해당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 가능하고 점보드릴, 쉴드기 등 상근 전문인력을 이용해 건설기계를 시공해야 하는 공사 등 특수한 성격의 공사라서 재하도급을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효율이 더 좋은 경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 바. 부분을 좀 더 다뤄보면(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케이스가 가장 많을 것으로 보임)
종합공사 중에서 전문공사(전기, 설비, 미장 등) 2개 이상이 섞인 일부 공사를 분리해서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줘야 하는데 그 일부 공사가 워낙 서로 연관이 많아서 계획·관리·조정이 어렵거나, 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음.
이런 경우, 그 전문건설업자가 맡은 공사 중 일부를 또 다른 전문성이 있는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것을 발주자(원래 일 시킨 사람)와 수급인(공사 맡은 사람) 모두 인정하면 재하도급이 가능.
예를 들어 더 쉽게 설명하자면 A건설: 종합건설업자, 아파트 건설 전체를 맡음. 이 중 ‘기계설비 + 배관 공사’ 부분(서로 연관이 많음)을 B설비라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그런데 이 안에 특수 냉동시스템 설치라는 아주 전문적인 부분이 있음. 이건 B설비도 할 수 있지만, 전문 경험이 많은 C냉동이라는 회사가 더 잘함. 발주자(아파트 시행사)와 A건설, B설비 모두 동의 → B설비가 C냉동에게 그 부분만 재하도급 가능. |
덧붙히자면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1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
3. 불법 재하도급에 따른 처벌은?
불법 재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건설공사 현장에 하도급은 늘 있는 일이지만 재하도급을 줄 경우 위 법에 따라 예외에 적용되어 합리적인 재하도급임에도 발주처의 서면승낙을 챙기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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