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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외 기타

건설공사 불법 재하도급 규정에 대한 완벽정리


건설공사를 하면 흔히들 하도급 받은 공사를 재하도급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을 것이다. 원칙은 그렇지만 법상 허용되는 예외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겠다.

 

 

1. 재하도급의 금지

재하도급은 무분별한 하도급으로 건설공사의 부실과 안전 등 다양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법상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무조건 재하도급을 다 금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예외(허용)를 두고 있다.

 

2. 재하도급의 예외적 허용

오늘의 핵심 주제인 그럼 어떤 경우에 재하도급이 허용되냐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다. 해당 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29조 제3항에 그 내용이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31., 2019. 4. 30.>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 번째, 수급인(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원도급 건설회사)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했는데 그 하도급을 받은 종합건설회사가 다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사업자에게 재하도급 하는 경우로서 동시에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해 발주처의 서면 승낙까지 받아야 가능하다.

 

두 번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받는 경우에는 국토부령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재하도급을 받을 수 있다.

 

25조의7(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9조제3항제2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이란 하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 중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08. 6. 5., 2011. 11. 3., 2013. 3. 23., 2014. 5. 22., 2020. 3. 2., 2020. 10. 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서면승낙을 받을 것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14조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특허법87조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특허를 출원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 삭제 <2021. 8. 31.>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 중 점보드릴(암석에 구멍을 뚫는 기계), 쉴드기(터널 굴착에 사용되는 전용 기계) 등 그 조작을 위하여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하는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시공해야 하는 공사를 그 건설기계 및 조작을 위한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 중 프리플렉스 합성보 등 특허법87조에 따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법21조에 따른 실용신안권이 설정된 자재(자재제작과정에 권리가 설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공사를 그 자재의 제작ㆍ설치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고 제작ㆍ설치에 관한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의 일부를 분리하여 하도급할 경우 그 공사의 계획ㆍ관리ㆍ조정이 곤란하거나 공사비용이 현저히 증가하는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에 대하여 그 공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하도급받은 공사 중 주된 공사에 부수하는 종된 공사로서 전문적인 시공기술, 공법, 기능인력, 특수자재의 설치 또는 재료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공사를 그 공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내용이 상당히 복잡한데, 일단 전제는 하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중 100분의 20이내에 해당하는 공사를 다시 하도급 받을 수 있고 위 가부터 사까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발주의처의 서면 승낙까지 득해야 한다.

 

가.~사.까지 살펴보면 대부분은 재하도급을 받을 건설사업자가 신기술, 특허공법에 따라 그 해당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 가능하고 점보드릴, 쉴드기 등 상근 전문인력을 이용해 건설기계를 시공해야 하는 공사 등 특수한 성격의 공사라서 재하도급을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효율이 더 좋은 경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 . 부분을 좀 더 다뤄보면(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케이스가 가장 많을 것으로 보임)

 

종합공사 중에서 전문공사(전기, 설비, 미장 등) 2개 이상이 섞인 일부 공사를 분리해서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줘야 하는데 그 일부 공사가 워낙 서로 연관이 많아서 계획·관리·조정이 어렵거나, 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음.

 

이런 경우, 그 전문건설업자가 맡은 공사 중 일부를 또 다른 전문성이 있는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것을 발주자(원래 일 시킨 사람)와 수급인(공사 맡은 사람) 모두 인정하면 재하도급이 가능.

예를 들어 더 쉽게 설명하자면
A건설: 종합건설업자, 아파트 건설 전체를 맡음.
이 중 기계설비 + 배관 공사부분(서로 연관이 많음)B설비라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그런데 이 안에 특수 냉동시스템 설치라는 아주 전문적인 부분이 있음.
이건 B설비도 할 수 있지만, 전문 경험이 많은 C냉동이라는 회사가 더 잘함.
발주자(아파트 시행사)A건설, B설비 모두 동의 B설비가 C냉동에게 그 부분만 재하도급 가능.

 

덧붙히자면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1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

 

3. 불법 재하도급에 따른 처벌은?

불법 재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6(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건설공사 현장에 하도급은 늘 있는 일이지만 재하도급을 줄 경우 위 법에 따라 예외에 적용되어 합리적인 재하도급임에도 발주처의 서면승낙을 챙기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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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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