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안내(feat. 전입신고 가능여부) 생활형숙박시설은 주거용이 아닌 숙박업을 위한 시설이지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이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의 합법 용도로의 변경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신규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이 주거전용으로 사용되지 못하게 막고, 기존 생활형숙박시설은 일정 세대 이상 공동으로 숙박업을 신고하거나 개별 호실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래와 같은 대표적인 5가지 이유로 용도변경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1. 추가 주차장 확보 -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건축법상 필요한 주차대수를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생숙은 시설면적 134㎡당 1대를 확보하면 되지만 오피스텔은 세대..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25.7.18.시행)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으로 허가 받았으나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안전, 세제,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오늘은 생활숙박시설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하기 위한 화재안전성 기준을 알아보자.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2024.10.16.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5년 9월말까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신청한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 받는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이 2025.7.18. 제정,고시되었다. 생활숙박시설은 건축관련 법령에 따라 중복도일경우에는 복도폭이 1.5m이상이어야 하나, 오피스텔의 경우 중복도일때는 1.8m 이상..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