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진입창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방관 진입창 설치 대상과 설치 기준(feat.법 개정 동향) 소방관 진입창은 화재 시 소방관의 신속한 진입과 재실자 구조를 위해 설치하는 비상용 출입창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방관 진입창 설치대상과 설치기준소방관 진입창에 대한 법적 규정은 건축법 제4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설치대상은 아래 같습니다.- 2층 이상, 11층 이하의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 그러나, 대비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의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래 법령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규격, 위치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아래 법령 참고)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