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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공동주택 사업승인

소방관 진입창 설치 대상과 설치 기준(feat.법 개정 동향)


소방관 진입창은 화재 시 소방관의 신속한 진입과 재실자 구조를 위해 설치하는 비상용 출입창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방관 진입창 설치대상과 설치기준

소방관 진입창에 대한 법적 규정은 건축법 제4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설치대상은 아래 같습니다.

- 2층 이상, 11층 이하의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

 

그러나, 대비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의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래 법령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규격, 위치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아래 법령 참고)

건축법 제49(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법 제4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 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5. 창문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할 것
가.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것

 

출처: 송파구청 건축허가조건 및 안내문

그림을 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2.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규제개선 건의사항

지난 20231월 국토교통부에서는 규제개선 건의 과제 추진사항을 보도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일부 캡처

 

그러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 개정된줄 알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2024.4.11.현재까지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도 하지 않았나 싶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찾아보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005(2023.8.22.)자로 입법예고 되었는데요. 입법예고기간은 2023.10.1.까지인데 아직까지도 개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이 나와서 그런게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홈페이지상에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 댓글이 2개 정도 있었어요..

 

그래도 참고가 될까 싶어 현행과 입법예고문의 개정안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도자료만 믿고 있지 말고 실무할 때는 해당 법령이 실제로 개정됐는지 꼭 확인해야겠습니다.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현행 개정안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5. 창문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5. 창틀을 제외한 창호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다만,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난간이 설치된 노대 등의 창호에 불가피하게 소방관진입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2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할 것
.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것 .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

  .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삼중유리로서 각 유리에 두께 5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비산방지 필름을 부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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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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