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태양광설비 행정처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물 옥상 태양광발전설비의 개발행위허가 대상여부 건축물 옥상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설비는 어떤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아보자. 1. 건축법 상 태양광설비의 분류건축법에서 건축물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설비는 자가용, 판매용과 무관하게 건축물의 부속 건축설비로 간주한다. 다만, 옥상 등에서 높이 5m 이내여야 하고 수직하중, 적설하중 및 풍하중 등 구조 안전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되어야 한다.(물론 건축사나 건축구조기술사 등 검토 확인되어야 한다) 또한, 건축물 높이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높이를 합쳐서 20m 이상인 경우 피뢰침 설치 또는 피뢰설비기능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제1항 제11호에 따라 높이 5m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