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옥상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설비는 어떤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아보자.
1. 건축법 상 태양광설비의 분류
건축법에서 건축물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설비는 자가용, 판매용과 무관하게 건축물의 부속 건축설비로 간주한다. 다만, 옥상 등에서 높이 5m 이내여야 하고 수직하중, 적설하중 및 풍하중 등 구조 안전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되어야 한다.(물론 건축사나 건축구조기술사 등 검토 확인되어야 한다) 또한, 건축물 높이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높이를 합쳐서 20m 이상인 경우 피뢰침 설치 또는 피뢰설비기능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제1항 제11호에 따라 높이 5m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구청장에게 신고해야하는 공작물에 해당된다
즉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설비의 높이가 5m 이내 일경우에는 건축물의 설비로 간주되고 5m 이상일때는 공작물축조신고 등 관계 법령 기준 등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물론 구조안전 기준은 만족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는 이와 관련한 지침을 2015년, 2019년, 2021년에 각 지자체에 시달 한 바 있다.
상기 지침은 해당 태양광발전설비의 면적, 높이, 안전사항 등이 지침에서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면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유의하자!)
2. 건물 옥상 태양광설비의 개발행위 대상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 허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하는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제2호에 따르면 공작물의 경우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 50톤이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 150톤 이하, 부피 150세제곱미터 이하, 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설비는 위에서 언급한 무게, 면적 등 기준의 국토계획법에 따른 경미한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것이다.
혹자는 건축물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가 건축물의 부속설비이며 공작물이 아닌 건축물로 간주하므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라며, 잘못해석하는 사례도 더러 있다.
다시 말해서, 건축물 옥상 등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국토교통부 지침은 태양광 발전설비를 건축물의 부속설비로 간주해서 면적, 높이, 안전 등의 기준을 검토하도록 하고 건축법 상 공작물축조신고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이지 국토계획법 상 개발행위허가를 배제하라는 내용은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즉,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제2호에서 정한 경미한 행위 외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상기 기준을 보고 개발행위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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