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수송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에 관한 법률 입법절차 진행중(4) 제39조(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및 보조 등) ① 정부는 포집등에 관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포집등에 관한 사업의 안전성ㆍ효율성을 혁신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 2. 포집등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외국과의 협력 및 기술교류에 드는 비용 3. 포집등에 관한 설비의 구축을 위한 투자 및 운영에 관한 비용 4. 국내외 저장소 확보를 위한 투자 및 운영에 관한 비용 5. 그 밖에 포집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정부는 포집등에 관한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금융ㆍ세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