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준비서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차권등기명령 단점(주의사항) / 조건 / 인터넷 신청방법 총정리 부동산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임차권등기에 대해서 알아보자.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해야 하는지, 그에 따른 조건, 신청 전 주의사항(단점), 인터넷 신청방법 등을 정리하였다. 1. 임차권등기 명령이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세입자)이 그냥 이사 나가면 대항력을 상실하니 부동산등기부에 임차권을 등기하여 이사 나간 후에도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이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임대차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그 집에 실제 거주(점유)하고 전입신고(상가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0시 기준 대항력이 발생한다. 대항력을 유지해야 경매절차 진행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