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 알아보기 전력계통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6월 14일부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되었다. 아직 관련된 규정이 다 고시된 사항이 아니지만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는 전력계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전력계통영향평가란?'전력계통영향평가'란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시설의 설치, 공동주택단지의 건설 등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취지는 전력의 여유 및 실수요를 사전에 평가해 전체적 국가 낭비를 방지하는 제도이며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수요를 분산하고, 전력공급의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인용) * “전력계통”이란 전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