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6월 14일부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되었다. 아직 관련된 규정이 다 고시된 사항이 아니지만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는 전력계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전력계통영향평가란?
'전력계통영향평가'란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시설의 설치, 공동주택단지의 건설 등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취지는 전력의 여유 및 실수요를 사전에 평가해 전체적 국가 낭비를 방지하는 제도이며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수요를 분산하고, 전력공급의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인용)
* “전력계통”이란 전기의 원활한 흐름과 품질유지를 위하여 전기의 흐름을 통제ㆍ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2.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아직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지 않아 시범운용 중이며 그 대상은 아래와 같다.
- 관련법령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3조
- 대상 : 신규로 10MW 이상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 또는 현재 10MW 미만 사용 중이나 추가적인 용량 증가로 총 10MW 이상을 사용하려는 사업자 등 (법 23조)
- 제출 시기: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건축허가 등) 등을 신청하기 3개월 전까지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산자부장관에게 제출(법 24조)
- 참고사항 :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대상으로 상정을 위하여 평가항목별 배점이 70점 이상 만족하여야 하는데, 항목 중에 "지역사회 수용성(배점 6점)" 항목이 있고, 이는 사업주체가 해당 사업에 대하여 지자체장의 동의(이견 없음) 공문을 받은 경우 배점 인정. (붙임 "전력계통지침서" 참고)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데이터센터업체들은 평가항목이 산업특성을 반영하지 않을뿐더러 정부의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과도 취지가 어긋난다고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라 앞으로 제도가 정착하는 데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허위로 전력사용 신청 후 부지 가격 상승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전력 실수요자를 선별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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