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절차 마지막단계입니다. 공사중에 각종 실정보고, 설계변경 등 겪을 일이 많겠지만 아래와 같이 시공감사나 그 밖에 다른 용역들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1. 시공감사
- 대상: 건축공사 총공사비 10억 이상
전기․통신․소방, 문화재수리공사 총공사비 2억 이상
- 시기 : 공정률에 해당하는 시기의 1개월 전까지
10-100억 미만: 1회(공정 25%)
100억-500억 미만: 2회(공정 25%, 75%)
500억 이상: 3회(공정 25%, 50%, 75%)
- 부서: 市 감사위원회
【市 행정감사 규칙】
2. 본인증 업무대행 용역 발주
◦ BF 본인증 심의 (40일 이상, 아래 글 참고)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본인증 (50일)
◦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 (30일)
◦ 녹색건축물 본인증 (40일)
3. 공사 준공검사 (기간 14일)
* 7일 (23.12.31까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행안부 고시 참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기재부 고시 참고)
[원래 준공검사 기간이 14일이나 재난상황 발생(코로나)로 인해 경기부양 위해 검사 기간을 7일로 단축시행 중이며, 또 연장될지는 모르겠으나 해당 법령 및 고시문을 보시면 23년 말까지 7일 적용이 원칙임.]
준공검사 기간은 아래 글 참고
*부산시 기준 (각 지자체 회계 및 계약사무 처리지침 참고 할 것.)
- 10억원 이상 : 5급 이상 기술직 2명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기술직 2명(해당부서1, 계약부서1)
- 1억원 이상 5억 미만 : 기술직 2명
- 1억원 미만 : 9급 이상 기술직 1명
【市 회계 및 계약사무 처리지침】
- 감독공무원의 검사직무 겸임 금지
계약금액 3억원 초과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6조】
◦공용건축물 사용승인 (기간 15일)【건축법 제29조】
- 관계부서(기관) 협의에 대한 개별 준공검사 확인 필요
◦건축물대장 생성 (기간 7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준공검사 절차는 아래 글 참고
4. 공사 준공 보고
- 공사를 준공하게 되면 각종 보험료 등 정산을 하게되고 준공검사 이후 준공보고를 하고 최종 준공금을 지급합니다.
건축법상 준공 처리는 아래 "공용건축물 사용승인" 특례 참고
5. 시설물 이관
- 공사가 완료되면 시설부서에서 이 건축물을 운영할 주관부서에 인수인계서(각 업체별 연락처), 고정자산대장, 설계도서, 하자보험증권 등을 전달하여 건축물을 이관하게 됩니다.
6. 시공평가
- 대상: 총공사비 100억 이상
▸ 100억 이상: 1회(공정 90%전후)
▸ 500억 이상: 2회(공정 40%, 90%전후)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영 제82조】
7.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 대상: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 시기: 건설공사 90% 이상부터 준공후 60일까지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영 제82조】
8.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 대상: 총공사비 300억 이상
- 시기: 공사 준공시
【건설기술진흥법】
이렇게 총 4편에 걸쳐서 공공건축물이 어떻게 건립되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보았습니다. 민간건축물에 비해 절차가 많기 때문에 공사기간과 설계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걸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드는 건물인만큼 돈을 헛으로 쓰지 않게 관리를 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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