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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건립

BF 인증 대상(증축) / 자주 지적되는 현장 시공사례(사진) 등 총정리


오늘은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arrier Free"의 적용대상 건축물(증축건축물 유의점)과 현장에서 자주 지적되는 시공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자. 좋은 취지의 BF 인증제도이지만 제도적 문제점도 많아 보인다. 그리고 앞으로 이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점까지 생각해 봤다.

 

bf-인증-의무대상-건축물

 

목차
1. BF 인증대상
2. BF 인증절차
3. BF 인증 절차 문제점(주의)
4. BF 인증 자주 지적되는 현장 시공사례(필독)

 

 

 1.  BF 인증 대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이란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뿐만 아니라 장애인등이 건축물뿐 아니라 지역을 접근, 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인증제도는 이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는 것이다. 내용을 보면 공공건축물에 많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추측될 것이다. 

 

증축하는 공공건축물 주의할 것!!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증축하려는 공공건축물이다. 예전에는 신축에 대해서만 한정하여 대상으로 명시했으나 2021년 12월 4일부터는 증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BF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증축은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즉 기본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아닌 같은 대지 안에서 별동으로 아예 따로 짓는 건축물로 한정하는 것이니 오해하면 안 되겠다. 

 

- 법령근거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이하 “의무인증시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의무인증시설의 시설주는 제10조의3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ㆍ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ㆍ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자가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대상 건축물]

[별표 2의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제5조의2제1항 관련)(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0.15MB

 

2. BF 인증 절차

 

 

BF 인증은 크게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나뉜다. 예비인증은 설계단계에서 진행을 하고 본인증은 공사 준공 단계에서 받게 된다. 문제는 이 예비인증과 본인증에 걸리는 시간이다. 인증기관에 따라 예비인증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소요된다.

 

[예비인증 절차]

- 신청시기 : 설계용역 준공 전

- 절차 : 접수 인증수수료 납부 서류검토 인증심사단 심사 심사답변 제출 답변 검토 인증심의위원회 심의 심의단변 제출 답변검토 인증서 발급

 

심사단의 심사결과에 따른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면 보완이 떨어지므로 계속해서 밀리게 되는데 이 심사라는 것이 대기기간이 상당하기 때문에 경험상 적어도 3개월 이상은 걸린다고 보인다.

 

[본인증 절차]

- 신청시기 : 공사 완료 후(소요시간 등 문제점 아래 4번 필독)

- 절차 : 접수  인증수수료 납부  서류검토  현장심사  심사답변 제출 요구  답변 검토  인증심의위원회 심의  심의단변 제출  답변검토  현판제작 및 인증서 발급

 

3. BF 인증제도 문제점

 

BF인증제도는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은 제도라고 보인다. 특히 본인증 시 서류접수 후 현장심사까지는 적어도 1개월 이상의 소요되기 때문에 공사가 준공되어 시공사가 철수한 상태에서 심사단이 현장에 나오게 된다.

 

이런 경우 보완이 나와도 공사가 준공되고 준공금까지 나갔을 공산이 크기 때문에 재시공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로 BF만을 위한 공사발주를 또다시 해서 준공 후 6개월 이후에야 본인증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공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사실상 심사가 되질 않으니 인증원에서는 공사 완료 후 접수하라고 하지만 접수 후 1개월 이상 뒤에야 현장에 나오기 때문에 시차가 서로 맞지 않아 간단한 것도 재시공이 쉽지 않다. 

 

그리고 예비인증을 받았음에도 현장에 실사단은 예비인증 항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예 건물 전체를 훑는 수준이기 때문에 다른 심의 결과가 본인증 때 나오게 된다. 어떤 때는 새로 지어진 건축물 맞은 편의 횡단보도 점자블록(사업지 밖 인도)까지 수정하라는 황당한 보완을 내기도 한다. 즉 심의 의견에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인증원 측에서는 장애인 편의를 도모한다고 하지만 그 경계는 분명히 해야 사업에 차질이 없을 텐데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원하는 건 다 하는 수준으로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예비인증 과정에서 더 꼼꼼히 살피고 본인증은 예비인증을 받은 것이 제대로 실현되었는지를 봐야 하는데 본인증이 예비인증과 별개의 인증이 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4. 자주 지적되는 시공사례(필독)

 

 

bf인증-오시공사례

 

휠체어가 넘어질 수 있으므로 보도블록이 횡경사가 발생하면 안 된다. 진행방향의 종경사는 기준 이하이면 괜찮지만 횡경사가 생기면 해당 보도블록 전체를 재시공해야 할 수 있다.

 

bf인증-오시공사례

 

가장 흔한 경우의 보완사항인데 트렌치 뚜껑 구멍 너비가 2센티가 넘으면 휠체어 바퀴가 빠질 수 있으므로 그보다 작아야 하고 옆에 보도블록과 단차가 발생해서도 안된다. 보도와 평평하게 유지해야 한다.

bf인증-오시공사례

 

나중에 보완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만약 장애인이 쓸 가능성이 있는 싱크대가 있다면 하부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bf인증-오시공사례

 

이것 또한 나중에 보완하기 쉽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유의해야 하는데 전기온수기는 보통 세부도면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으로 세면대 하부에다 설치하기 쉬운데 그럴 경우 휠체어가 들어가기 어려우므로 사진과 같이 상부에 설치해야 한다.

 

그 밖에도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계단 단차이이다.  시공오차 1센티 미만까지는 인정하나 계단 간 1센티가 넘는 오차는 시각장애인이 넘어질 수 있으므로 인정이 되지 않고 전체 계단을 다시 재시공해야 하는 엄청난 보완이 나올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가장 흔한 경우가 맨 하부 계단 1개에서 오차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오늘은 BF인증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인증대상, 절차, 문제점, 시공 보완사례까지 알아봤다.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 건축물을 건축하는 분들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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