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에 관한 법률 입법절차 진행중(4) 제39조(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및 보조 등) ① 정부는 포집등에 관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포집등에 관한 사업의 안전성ㆍ효율성을 혁신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 2. 포집등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외국과의 협력 및 기술교류에 드는 비용 3. 포집등에 관한 설비의 구축을 위한 투자 및 운영에 관한 비용 4. 국내외 저장소 확보를 위한 투자 및 운영에 관한 비용 5. 그 밖에 포집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정부는 포집등에 관한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금융ㆍ세제..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입법 절차 진행중(1) 법률개정, 입법 절차 중인 사항 중에서 요즘 추세나 향후 방향성을 알 수 있는 것들은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개정, 입 추세를 알면 향후 경제정책이나 발전방향을 예측해볼 수 있으므로 업무적인 사항 뿐아니라 사업, 주식, 취업방향 등 여러모로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김한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341 발의연월일 : 2023. 9. 8. 발 의 자 : 김한정ㆍ이용빈ㆍ홍정민이학영ㆍ이상헌ㆍ김영배박성준ㆍ한병도ㆍ신현영정일영 의원(10인) 제안이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23년 3월 제6차 기후변화 평가 종합 보고서를 통해 2040년 이전에 지구 평균 온도가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IPCC는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