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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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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절차(1)-기획업무편 오늘부터 시리즈(총 4편)로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한 기획단계부터 공사준공까지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기획업무입니다.  공공건축물 하나 건축하기까지는 참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보통 이 건물을 필요로 하는 주관부서가 있고 건설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발주부서가 있기 마련인데 건립과정에서 많은 행정기관의 검토, 심의, 심사 등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획단계부터 공사 준공까지는 민간건축물에 비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사전 절차 위주가 아닌 사업계획서 수립단계에서부터 설계용역 계약 전 단계까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단계(1편)에서는 주관부서와 건설부서가 같이 업무를 진행합니다.   대상에 사업규모가 적혀..
놓치기 쉬운 안전보건조정자 지정과 안전보건대장(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설계단계와 시공자 선정 후 해야 하는 안전보건대장, 안전보건조정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대장은 설계단계에서 설계자(용역사)가 잘 챙기는 경우가 놓치는 경우가 잘 없지만 안전보건조정자를 따로 지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 놓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정의 - 안전보건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해야 하는 조치사항들을 대장에 기입해 놓은 것으로 말하고 계획단계에서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단계에서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단계에서 공사안전보건대장 총 3종류를 만들어야 합니다. - 안전보건조정자란? 개념적으로는 복합공사 즉 2개이상 공정(예를 들어 건축, 전기과 공사)이 있는 공사에 있어서 공정 간..
설계의 경제성 검토 (VE) 알아보기 오늘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설계의 경제성 검토에 대해서 알보겠습니다. 공공건축물의 설계를 진행할 때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이 되는 등 법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설계 경제성 검토(Value Engineering)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검토 기간은 다르겠지만 통상 사전협의와 위원들 설명, 워크숍회의 4~6차 진행, 결과반영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일정입니다. 공공건축물을 설계하시는 담당자 분들은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미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일정을 잡는 것이 일정 차질없이 진행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1. 설계 VE 란? - "설계 VE"란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의 기능 및 성능,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러 분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