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정규모의 건설공사는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과 근거법령, 기술지도 횟수 그리고 용역 발주 시 용역비(기술지도비) 산출근거를 알아보자.
1. 건설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 (대상) 공사금액 1억 이상 120억 미만 건설공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공사
☞ 전문기관(고용노동부장관 지정)과 계약 체결하여 정기적으로 산업재해예방 지도 실시
여기서 공사금액은 총공사비 기준이 아니라 각각 발주되는 공사금액이다 따라서 예를 들어 건축, 전기, 통신공사가 각 1억이 넘으면 각각 기술지도 대상이 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 대상분야) 건설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 (기술지도) 지도기관이 건설현장에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현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등을 지도, 권고하는 행위
-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61조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 > ▪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관련 규정 > ▪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①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
※ 공사금액이 120억 원이 넘을 경우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통해 주기적으로 기술지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2. 건설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체결 방법
1. 계약체결 주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1.8.17. 개정, '2.8.18. 시행)으로 기술지도 계약체결 의무 주체가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현재는 공사 도급자가 아닌 발주자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계약체결 대상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전문기관(지도기관)
고용노동부가 "건설재해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한 법인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 6인 이상의 법인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1인 형태로 지정·운영
3. 계약의 체결 시기 : 공사 착공 전일까지
4. 계약서 : K2B전산시스템 발급 표준계약서(시행규칙 별지 104호 서식) 사용
5. 선정방법
건설공사발주자가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발주기관에 따라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여 발주
6. 계약금액 = (1회당 단가 * 기술지도 횟수 ) + 부가세
(1회당 단가)
건설공사발주자와 지도기관이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통상 몇개의 업체의 견적을 제출받아 비교하여 최저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함. 사업규모나 지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필자 경험 상 현 기준 광역시 소재 현장(2023년 10월) 회당 최저 20만 원 내외(부가세 제외)로 금액이 형성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었다. 40억 이상인 경우 8회마다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기술사급의 인력이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하므로 단가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기술지도 횟수)
원칙 : 기술지도 횟수 = 공사기간(일) / 15일 (단,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40억 이상 공사의 경우 위 기술지도 8회 마다 한번 이상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 전기안전기술사 등이 방문하여 기술지도 실시
(대금지급시기)
발주자와 지도기관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다만 기술지도 대금으로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도급인(자기공사자)이 사용하는 비용이므로 도급인에게 안전관리비를 기술지도 비용을 사용할 것으로 요구해서는 안된다.( '22.8.18. 이후 개정사항임)
7. 유의사항
건축법 상 착공신고 시 기술지도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필히 착공 전 계약을 완료해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 건축주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를 할 때에 해당 건축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의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
8. 그 밖에 세부사항과 법령 근거는 아래 고용노동부 건설재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안내서를 참고하면 되겠다.
오늘은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았다. 예전에는 도급사가 알아서 했었지만 계약을 누락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 발주자가 직접 챙기도록 법이 바뀌었다. 법 개정 후 어느 정도 정책되어 근래에는 누락하는 일이 거의 없는 걸로 보이지만 전기, 소방, 통신분야는 아직도 발주를 안 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보이니 유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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