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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건립

건설현장 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안전관리종합정보망 CSI 신고방법 등)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재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해야 하고 현장 안전 매뉴얼에 따라 대응을 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행정적으로 신고해야 할 것들을 챙겨야 한다. 관련 기관 신고(노동청)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 신고이다. 신고대상과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건설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1) 병원 후송

작업자가 다치면 응급조치 후 응급차량 호출을 통해서 부상자를 신속하게 후송해야 한다. 응급조치 외에도 후속 조치 시 경위 기록이나 목격자 증빙이 필요할 경우가 있어 119 구조대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재해자 구호가 가장 시급하므로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겠다.

 

2) 재해발생 보고(신고) 대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건설사고는 6시간 이내 국토교통부(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로 신고해야 하고 (중대재해가 아니라도 해야 함) , 관할 인허가청, 발주청에 연락하여 신고사항이 접수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건설사고의 범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2)

-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망자 발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 산업재해 조사표(아래 양식 다운로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산업재해조사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0.08MB

 

 

*중대재해란?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국토교통부 신고 근거 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⑮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67조(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등) ➀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➁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고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노동청 신고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3) 사고 수습을 위한 사후 조치

사고조사 시 필요하면 목격자, 진술자 등이 필요하므로 해당 인력을 확보하고 안전사고 재발방지 위한 교육실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 정보망(CSI) 신고방법

1) 안전관리 정보망 접속(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csi.go.kr) )

 

2) 건설공사 관계자가 건설사고 -> 건설사고 발생신고 -> 최초사고신고로 들어가서 작성하고,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은 신고된 건설사고를 접수하고 사고조사 실시 후 추가 내용을 입력하게 된다. 그리고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사고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정밀현장 조사 등을 거쳐 최종 국토교통부에 전달되는 체계이다. (아래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

 

건설사고보고 및 사고조사 운영시스템 - 사용자 매뉴얼.pdf
1.04MB

 

안전관리정보망신고체계
클릭시 이미지 확대됩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사고 발생했을 경우 대처해야 하는 사항들을 알아봤습니다. 위 작성된 내용 외에도 산재처리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6시간 내 해야 하는 안전관리정보망(CSI) 신고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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