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업 건축공사 토목공사 등 시중 노임단가를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상반기 대비 평균적으로 약 3.95% 상승했습니다. 개별노임단가는 보통인부 161,858원, 특별인부 208,527원, 콘크리트공 255,373원, 철근공 261,936원, 조적공 250,950, 유리공 241,506, 도장공 249,977 등입니다.설계내역서를 검토해야 하는 모든 건설업 직종에 계신 분들은 민감한 노무비에 대해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중임금 적용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당해 가격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1.「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도를 포함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 경우 |
2023년 하반기 건설업 노임단가 적용기준
건설업 직종해설
자료출처 : 2023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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