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관급공사, 용역 완료 후 준공검사 기간이 7일인지 14인지 헷갈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다. 그 근거가 어딨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은 공사, 용역 준공(기성) 검사 기간, 공휴일 포함여부 등 의 근거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준공검사란?
(준공검사) 공사나 용역이 전체나 부분이 완료되면 지자체의 경우는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줄여서 지방계약법이라고 한다.)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검사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완전히 과업이 끝났을 경우에 하는 것으로 준공검사라고 하고 일부 완료한 것을 검사하면 기성검사(기성금 청구를 위해 하기 때문에)라고 통상 부른다. 따라서 준공검사나 기성검사의 절차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 지자체가 아닌 중앙은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줄여서 국가계약법이라고 한다.)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검사한다.
[지방계약법] 제17조(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국가계약법]제14조(검사)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2. 준공검사 기간 7일? 14일? 근거
- 코로나19 이후 준공검사 기간이 7일인지 14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코로나 이전에는 14일이었으나 현재는 7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이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적 재난, 경기침체 우려로 행안부에서 특례기간을 고시하여 24년 12월 31일까지 검사기간을 7일로 규정한 것이다. 당초 24년 6월 말까지였다가 다시 연장이 되었다.(계속 연장중..ㅠ)
[지방계약법 시행령]제64조(검사)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7일(본문에 따라 7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하는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제2조(특례 적용기간)영 제26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규정을 고시한 날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국가계약법에 의한 계약도 기획재정부 고시에 의해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검사기간이 7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5조(검사)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7일(본문에 따라 7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하는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제2조(특례 적용기간) 영 제27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5조제1항, 제58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규정을 고시한 날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3. 검사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될 경우, 준공일이 공휴일인 경우?
해당 법령을 보면 준공기간 내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에 검사기간에서 제외하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공휴일도 날짜에 산입해야 한다. 그리고 공사나 용역의 준공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익일을 준공일로 본다. 이는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에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는 법령을 준용하게 된다.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개정 2007. 12. 21.> |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나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지체상금 부분을 살펴봐도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 다음날부터 기산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준공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날을 준공일로 보면 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8절 1. 바목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6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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