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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건립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과 비용(수수료)


최근 기후위기와 더불어 건축물 에너지효율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원활한 설계용역 감독을 위해 공공건축물 설계용역 단계에서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과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효율등급-제로에너지건축물

1. 근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제17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2. 인증대상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제12조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2) 업무시설

3) 그 밖에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실내 냉방ㆍ난방 온도 설정조건으로 인증 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인증은 설계용역 단계에서 예비인증을 받고 공사준공 단계에서 본인증을 받게 됩니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건축법 시행령).hwp
0.10MB

 

[별표 1 건축물 종류 참고]

 

 

3. 인증처리기한

 50일(단독주택, 공동주택은 40일)

 

4. 수수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별표 4]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1.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전용면적의 합계 인증 수수료 금액
85 미만 50만원
85 이상 135 미만 70만원
135 이상 330 미만 80만원
330 이상 660 미만 90만원
660 이상 1미만 110만원
1이상 1미만 390만원
1이상 2미만 530만원
2이상 3미만 660만원
3이상 4미만 790만원
4이상 6미만 920만원
6이상 8미만 160만원
8이상 12미만 1190만원
12이상 1320만원
2.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기숙사 포함)
전용면적1)의 합계 인증 수수료 금액
1미만 190만원
1이상 3미만 390만원
3이상 5미만 590만원
5이상 1미만 790만원
1이상 15미만 990만원
15이상 2미만 1190만원
2이상 3미만 1390만원
3이상 4미만 1590만원
4미만 6미만 1780만원
6이상 1980만원

※ 비고 : 인증 수수료 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

주 1) 규칙 및 고시의 전용면적 중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기숙사 포함)의 전용면적이란 인증 신청 건축물의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을 의미한다. 다만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지하주차장 제외)가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연면적(지하주차장 제외)을 기준으로 인증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다.

 

5. 에너지효율등급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제12조  제12조 제2항 관련 : 각호 모두 만족 시

요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 대상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 대상
1. 소유 또는
관리 주체
1.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

4. 교육감
5. 공공주택 특별법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건축 및
리모델링의 범위
신축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축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건축물의
범위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는 제외한다.
4. 공동주택의 세대수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세대수 30세대 이상

. 기숙사의 경우: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 공동주택 및 기숙사 외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
.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세대수 30세대 이상

.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
5.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 제출 대상 여부

.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64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 제출 대상일 것

.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64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 제출 대상일 것

.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건축물의 범위

제2조(적용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5항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실내 냉방ㆍ난방 온도 설정조건으로 인증 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국토부에서는 앞으로  대상 범위를 2050년까지 전 건축물로 넓혀간다는 로드맵을 가지고 시행 중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로에너지
출처: 국토교통부(이미지 클릭 시 확대됩니다)

 

오늘은 공공건축물 설계용역 단계에서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과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설계용역 감독업무 수행 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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