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위기와 더불어 건축물 에너지효율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원활한 설계용역 감독을 위해 공공건축물 설계용역 단계에서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과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근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제17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2. 인증대상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제12조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2) 업무시설
3) 그 밖에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실내 냉방ㆍ난방 온도 설정조건으로 인증 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인증은 설계용역 단계에서 예비인증을 받고 공사준공 단계에서 본인증을 받게 됩니다.)
[별표 1 건축물 종류 참고]
3. 인증처리기한
50일(단독주택, 공동주택은 40일)
4. 수수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별표 4]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1.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 |
전용면적의 합계 | 인증 수수료 금액 |
85㎡ 미만 | 50만원 |
85㎡ 이상 135㎡ 미만 | 70만원 |
135㎡ 이상 330㎡ 미만 | 80만원 |
330㎡ 이상 660㎡ 미만 | 90만원 |
660㎡ 이상 1천㎡미만 | 1백10만원 |
1천㎡이상 1만㎡미만 | 3백90만원 |
1만㎡이상 2만㎡미만 | 5백30만원 |
2만㎡이상 3만㎡미만 | 6백60만원 |
3만㎡이상 4만㎡미만 | 7백90만원 |
4만㎡이상 6만㎡미만 | 9백20만원 |
6만㎡이상 8만㎡미만 | 1천60만원 |
8만㎡이상 12만㎡미만 | 1천1백90만원 |
12만㎡이상 | 1천3백20만원 |
2.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기숙사 포함) | |
전용면적주1)의 합계 | 인증 수수료 금액 |
1천㎡미만 | 1백90만원 |
1천㎡이상 3천㎡미만 | 3백90만원 |
3천㎡이상 5천㎡미만 | 5백90만원 |
5천㎡이상 1만㎡미만 | 7백90만원 |
1만㎡이상 1만5천㎡미만 | 9백90만원 |
1만5천㎡이상 2만㎡미만 | 1천1백90만원 |
2만㎡이상 3만㎡미만 | 1천3백90만원 |
3만㎡이상 4만㎡미만 | 1천5백90만원 |
4만㎡미만 6만㎡미만 | 1천7백80만원 |
6만㎡이상 | 1천9백80만원 |
※ 비고 : 인증 수수료 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
주 1) 규칙 및 고시의 전용면적 중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기숙사 포함)의 전용면적이란 인증 신청 건축물의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을 의미한다. 다만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지하주차장 제외)가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연면적(지하주차장 제외)을 기준으로 인증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다.
5. 에너지효율등급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제12조 제12조 제2항 관련 : 각호 모두 만족 시
요건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 대상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 대상 |
1. 소유 또는 관리 주체 |
1.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 4. 교육감 5.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
|
2. 건축 및 리모델링의 범위 |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3. *건축물의 범위 |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는 제외한다. |
4. 공동주택의 세대수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 가.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세대수 30세대 이상 나. 기숙사의 경우: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다. 공동주택 및 기숙사 외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 |
가.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세대수 30세대 이상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 |
5.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 제출 대상 여부 |
가.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 제출 대상일 것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
가.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 제출 대상일 것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
*건축물의 범위
제2조(적용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5항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실내 냉방ㆍ난방 온도 설정조건으로 인증 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국토부에서는 앞으로 대상 범위를 2050년까지 전 건축물로 넓혀간다는 로드맵을 가지고 시행 중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공공건축물 설계용역 단계에서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과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설계용역 감독업무 수행 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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