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는 공사 착공신고 준비 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제출시기, 업무처리 절차 등 안전관리계획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자.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과 제출 주체, 시기 등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굵은 글씨체에서 해당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시특법" 이라 부르겠음) 제7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제1종시설물 가.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다.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제2종 시설물 가.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다.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나. 항타 및 항발기
다. 타워크레인
5의2.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1의2. 브라켓(bracket)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4의2.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4의3.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5.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대상은 소규모 건축물이 아니라면 넓은 범위라서 해당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리고 소규모인 경우라도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인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
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다면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2.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별표 1 제3호 및 제4호 )
3.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따른 산업단지에서 공장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별표 1 제17호 )
4.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 별표 1 제8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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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관리계획서는 누가 작성 하는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하는데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즉, 감리자한테 검토 확인을 받아서 제출하게 된다.
이때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기술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작성(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에 규정하는 일정 규모 높이 31미터 이상 비계, 높이 5미터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는 관련 분야의 기술사에게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되는 경우는 기술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전문가에게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 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① 법 제62조제1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1의2. 브라켓(bracket)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4의2.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4의3.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5.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② 관계전문가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기술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구조,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와 건설기계 직무 범위 중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해당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직무 범위의 기술사일 것 2. 해당 가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의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일 것 |
3)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기는?
건축 인허가를 받고 시공자가 정해지면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공사 착공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하고 승인받기까지 꽤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그건 아래에서 계속 다루겠음) 최종 승인된 안전관리계획서를 건축법상 착공신고 시 첨부서류로 같이 제출하여야 인허가기관에서 착공신고를 승인해 주게 된다.
안전관리계획서 업무 처리 절차
작성된 안전관리계획서는 인허가 기관 또는 발주청(공공건설공사의 경우)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게 된다. 이때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서는 건설공사의 종류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진단전문업체에 검토의뢰를 해야 한다.
시특법에 따른 1,2종 시설물은 국토안전관리원에 보내고 나머지는 시특법에 의해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한다.
여기서 건설공사의 규모, 난이도에 따라 바로 통과되는 경우도 있으나 보완사항이 자주 생길 수 있다. 경험 상 보완 없이 바로 승인받는다면 짧게는 2주, 보완이 생기면 최소 1개월 이상은 잡아야 할 것이다. 보완사항이 없다면 법적으로는 발주청, 인허기관은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서는 검토결과를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통보하게 되며 검토된 안전관리계획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제출은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 통해 진행하게 된다.
요약하자면
시공자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 인허가기관 또는 발주청 접수 후 전문기관 검토의뢰 -> 결과 통보 -> 국토부(csi) 제출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후 공사 진행은?
안전관리계획서 승인을 받았다고 업무가 끝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승인 이후가 진짜 업무이다. 안전관리계획서대로 현장을 관리해야 한다. 공사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내용에 따라 시행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지정된 수행기관에 안전점검 의뢰를 하여 점검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점검결과를 15일 내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서 내용이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재승인, 보완이 생길 수 있다.
안전점검 업체는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 인허가기관에 요청)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요청하면 되겠다. 이후 세부적인 안전점검 실시시기는 아래 붙임파일(참고)에 해당되는 공사 부분을 참고하고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실시하면 되겠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④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① 법 제62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이란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②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62조제4항 후단에 따른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이하 “안전점검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기 위해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③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4항 후단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요청을 받은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작성ㆍ관리 중인 명부에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모집공고, 지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6. 25.] |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다운로드]
오늘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작성주체, 제출 시기, 소요기간, 승인 절차 등과 법적 근거까지 알아봤다. 세세하게 들어가면 내용이 더 방대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이해가 됐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장에서는 그저 불합리하고 실효성 없는 행정처리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너무 교과서 같은 얘기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 규정 안에서 현장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까를 한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규정이라도 없으면 현장의 안전은 더 멀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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