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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건립

공사 발주시 누락하기 쉬운 행정절차들


오늘은 공사발주 시 누락하기 쉬워서 유의해야 하는 행정절차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절차가 누락되어 사업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으면 향후 감사에 대상이 되곤 합니다. 어렵지만 공부를 해야하겠습니다.

 

 

  건설사업 관리계획 수립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2, 영 제59조의2, 규칙 제34조의2]

1. 대 상 - 총공사비 5억원이상 토목공사, 연면적 660㎡ 이상 건축공사, 총공사비 2억원이상 전문공사

2. 수 립 자 : 발주청

3. 수립시기 : 공사 착공전까지(부지정리,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음)

※ 용역업체에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경우 입찰공고전 계획수립 및 계획을 준수하여 입찰공고

4.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기술자문위원회(건설기술심의위원회)

- 심의대상 : 안전관리계획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 100억원이상 건설공사

- 결과통보 : 심의신청후 15일 이내 결과 통보▷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5. 수립기준 :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립

※ 관련규정 :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규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안전관리계획 수립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영 제98조]

1. 대 상

- 시특법에 따른 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지하 10m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 폭발물사용 공사로 20m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안에 사육하는가축이 있어 영향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10층이상 16층 미만 건축물 공사

- 리모델링 또는 해체(10층이상 건축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천공기(높이 10m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원크레인 사용 공사

 

-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영 제101조의2 제1항 각호)

   높이31m이상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5m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지보공 또는 높이 2m이상 흙막이 지보공

   동력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2. 수 립 자 :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

3. 수립시기

: 공사 착공전 발주자에게 제출 승인

 

□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1. 대상(시행규칙 제120호)

- 지상높이 31m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 연면적 3만㎡이상 건축물

- 연면적 5천㎡ 이상인 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교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냉동·냉장창고시설)

- 연면적 5천㎡ 이상인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깊이 10m이상 굴착공사

- 최대지간 50m이상 교량 건설공사 및 터널 건설공사

-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공사

2. 수 립 자 : 사업주(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

3. 수립시기 : 공사 착공전 고용노동부에 제출 심사

4. 수립기준 : 시행규칙 제42조

 

□ 설계의 안전성 검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8항, 영 제75조의2]

1. 대 상

- 영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같은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 되는 건설공사 제외)

2. 수 립 자 : 발주자(비용:발주자 부담)

3. 수립시기 : 공사의 실시설계시 국토안전관리원(구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장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업무, 제1절 발주자의 안전관리업무

1. 제5조(설계발주 단계) : 용역과업지시서 수록사항

- 건설공사 위험요소 및 저감대책 설계조건 명시

- 설계안전검토보고서

-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2. 제6조(설계시행 단계)

- 설계안전성검토(한국시설안전공단) 조치

- 안전성 검토결과 보안 등의 통지

- 안전성 검토결과 국토부 통보(전산시스템)

 

□ 공사기간 산정 적정성

1. 공사기간 산정은 국토교통부「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140호:2019.1.1.)에 의거 공사기간이 적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산출근거 등을 작성한 성과품을 제출

- 시행 : 2019.3.1부터 시행 - 적용 : 시행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 하는 건설사업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부터 적용

2.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 대상 : 총공사비 100억원(구·군 50억원)이상 건설공사

- 시기 : 공사 입찰공고 전

 

□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영 제55조]

1. 대 상 -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내 용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2호(2020.1.15.)

▷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벌칙>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75조제4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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